- 소액암 등 보장
- 기타피부암, 중증이외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진단시 의무부가특약인 소액암진단특약G(무배당)를 통해 보장(1형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 이내 최고 1,500만원)
- 건강진단보험금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중증갑상선암은 해당 질병 보장개시일) 이후 암, 중증갑상선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만성폐질환으로 최초 1회 진단확정시 1형(50%선지급형)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다만 '암' 및 '중증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여성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건강진단보험금의 20%를 지급하며 이후 사망을 종신 보장
- 건강축하보너스
-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 계약에 한해 납입기간 완료일에 '주계약보험료×12×납입기간(년수)×보너스지급률'을 추가 계약자적립액에 적립. 보너스지급률은 가입금액 6천만원 미만시 15년납 이하 6.5%/15년납 초과 12.0%, 6천만원 이상시 10.0%/15.5%. 발생일 전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생시 미지급, 발생일 이후 건강진단보험금·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금에 가산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건강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또는 동일 재해·질병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추가납입 및 적립금 인출
- 보험계약 성립 후 추가납입특약(무배당)을 통해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 한도(연간 주계약 월납보험료×12×100%)로 추가납입 가능. 계약일 1개월 경과 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추가 계약자적립액 인출 가능(인출시 별도 수수료 없음)
- 사망보험금 및 플러스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건강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플러스사망보험금(건강축하보너스를 보험료 산출이율로 적립한 '추가 계약자적립액' 포함)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