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내생애 맞춤 건강 종신보험 (무배당, 보증비용 부과형)
보험사 · 교보생명
이 상품은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종신보험으로, 계약전환특약을 통해 자율보장설계가 가능하며, 저해약환급금형 선택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병 및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상태 등을 보장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주요수술
-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 장기이식수술 시 보장
- 주요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증루프스신염 진단 시 보장
- 중증치매상태
- 해당 상태 발생 시 보장
- 일상생활장해상태
- 해당 상태 발생 시 보장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 해당 상태 발생 시 보장
못 받는 경우
- 및 제39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지급은 피보 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회사는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보장보험금을 보증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1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으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진단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 단확정 받더라도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⑨ 제8항의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⑪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 립니다.
- 1.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주요질 병”(“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제외)으로 진단확정 또는 “주요수술”을 받았을 경우
- 2. 「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3.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 [진단보험금 지급 후의 사망보험금 등] 진단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만 남게 되어, 사 망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이 진단보험금 지급이전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목적 으로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 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상품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 전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시에는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반형 수준으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합니다.
- 자율보장설계(계약전환) 시 전환 전·후 보장내용, 배당 유무 변경 등으로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과 전환 후의 상품내용을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갱신할 때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변동(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계약의 납입이 완료되더라도 갱신형 특약이 갱신되어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건강체로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차액을 추가 납입하고 표준체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통지의무를 지체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교보프리미어 헬스케어서비스, 교보건강코칭서비스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저해약환급금형, 기본형플러스, 주계약 월납 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Ⅳ 2형 20년 만기 갱신(최대100세만기),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월납 기준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 가입나이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상이하며, 최저 가입가능나이는 만15세(전 납입기간 공통), 최고 가입가능나이는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져 일시납·7년납 기준 여자 최대 69세(남자 65세)까지이며 30년납의 경우 여자 51세(남자 45세)로 낮아짐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종신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 (저해약환급금형 / 일반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6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