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간편암 평생보장보험 (무배당)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간편암평생보장보험 (무배당) — 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주계약(사망보장)
- 종신 동안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보험기간: 종신)
- 암진단보너스 진단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너스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 사망보장증액보너스 사망보험금
- 보너스 전환계약(보너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진단확정된 계약)에서 보너스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지급
- 선택특약(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등)
- 특약 부가 시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의 진단, 입원 및 수술 보장 (구체적 지급금액·조건은 각 특약 약관에 따름)
-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R)/프리미어/프레스티지
- 건강상담, 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 주요질병 치료지원 등 부가서비스(보험금이 아닌 우대서비스, 일정 기준 충족 및 신청 시 제공,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 부담)
못 받는 경우
- 및 제38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⑥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8조(보 너스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 ⑧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제1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 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제1항에서 정한 보 험료 납입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⑩ 제10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 ⑪ 제10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1항의 “암보 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⑬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 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 ⑭ 회사는 보너스 전환계약이 아닌 계약에 한하여 제7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저해지기간(다만, 저해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 부터 10년 이내) : 「해당 사망보험금에 암진단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유지 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
- 2. 저해지기간(다만, 저해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 부터 10년 이내)이 종료된 후 : 「해당 사망보험금」
- ⑮ 회사는 보너스 전환계약에 한하여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계 약의 체결일부터 2년 미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를 원인으 로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 만15세~68세(남/여, 납입기간별 상이, 최고 68세는 5년납 여자 기준)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68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