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실속간편 건강종신보험 [2409]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_저해약환급금형 (50%해지지급형)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실속간편건강종신보험 [2409](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_저해약환급금형(50%해지지급형) — 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선택특약
- 암·질병·수술·입원 등을 보장하는 다수의 간편가입/갱신형 선택특약이 있음(개별 지급사유·금액은 본 요약서에 기재되지 않음)
- 의무부가특약
-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간편가입/갱신형)Ⅲ가 의무로 부가됨(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에 기재 없음)
- 주계약(사망보장)
- 종신 사망보장. 다만 가입 후 2년 미만 시점에는 진단보험금 및 재해 이외 원인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감액되어 지급됨(문서 민원사례 언급)
- 주요질병 정의(보장범위 관련)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포함
못 받는 경우
- 및 제36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지급은 피보험 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회사는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보장보험금을 보증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 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12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 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제7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주요질 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2호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⑨ 제8항의 “「주요질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