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간편가입) 종신보험 모아 더 드림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사 · 신한라이프생명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모아더드림(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5년납 또는 7년납·월납의 종신 보장 사망보험으로,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배당(비참가) 상품이며 계약자배당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 「보험료 납입기간+3년」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는 (기준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그 이후에는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액의 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 기준사망보험금은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5년이상~2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5년경과 시점부터 매년 5%씩 정액체증, 25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간편심사형은 2년 미만 재해 이외 원인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기준사망보험금으로 함.
-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기간 중 동일 재해(또는 재해 이외 동일 원인)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 면제.
- 납입완료보너스/장기유지보너스
-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시(납입완료보너스) 및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시점(장기유지보너스)에 각각 보너스지급률(5년납 38.9%/1.0%, 7년납 39.0%/3.8%)을 적용한 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못 받는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당 보험수익자분 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해는 예외로 보험금 지급함
-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함
- 사기의사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사기에 의해 취소된 계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면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장 계약은 무효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장 계약은 무효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 나이가 계약 정한 나이에 미달 초과된 경우 무효
- 간편심사형 가입 후 3개월 이내 일반심사형 전환시 기존 계약 무효 처리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특약의 면책기간 중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로 선지급사유 발생시 선지급서비스 보험금 미지급
-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악화된 경우 재해로 미인정
- 고의적 자해 및 법적 처형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에서 제외되어 보험금 미지급
- 과잉노력 반복운동 무중력 장기체류 등 특정 외인에 의한 사고는 재해에서 제외
- 진료기관 고의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재해에서 제외되어 보험금 미지급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3년」 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해지 시 일반형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지급(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반형의 50%, 납입완료 후~3년 시점 전 해지 시 납입보험료 총액×(해약지급률+누적변동률))
- 「보험료 납입기간+3년」 계약해당일 이후 해지 시에만 일반형과 동일한 해약환급금 지급
- 간편심사형은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 시 기준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50%로 축소
- 납입완료보너스·장기유지보너스는 각 발생일 전에 사망하거나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되지 않음(사망 시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른 지급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가산)
-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 및 「납입기간+3년」 시점 이후 월대체보험료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면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음
- 사기에 의한 계약(대리진단, 진단서 위변조, 암/HIV 확정진단 은닉 등)으로 판명 시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계약 취소 가능,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 청구 가능
-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대상 사망보험 계약, 타인 사망보험 계약 시 서면동의 누락 등은 계약 무효 사유
- 간편심사형 가입 후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동일 피보험자로 일반심사형 재가입 시 간편심사형 계약 무효 가능(단, 보험금 이미 지급·청구서류 접수된 경우 제외)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2.60%, 10년 초과 연복리 1.30%이며, 해지율 0.00%~17.32% 적용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신한종신보험 모아더드림) 가입나이는 일반심사형 만15세~70세(5년/7년납), 간편심사형(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모아더드림) 30세~70세이며, 보험나이 기준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종신
- 납입주기
- 월납(5년납 또는 7년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일정기간 해약환급금 감액, 이후 일반형과 동일)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