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납입
-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5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 납입 가능.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12×납입기간)의 200%, 연간한도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200%. 시중금리 하락시 한도 축소 가능
- 해약환급금
- [(사망·해지)일부지급형]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해지시 '일반형의 기본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에 추가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 10년 초과시 '일반형의 기본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 중 적은 금액에 추가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
- 생존유지 적립액
- 연금개시시점에 유효한 일부지급형 계약에 대해 기본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적립. 단, 연금개시전 해약환급금·사망지급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연금개시 보너스
- 연금개시 보너스 발생일(연금개시일)에 유효한 계약에 대해 추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산식=기본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연금개시보너스율(연금개시전 보험기간 20년미만 미적용, 20년이상 20%, 25년이상 25%, 30년이상 30%, 35년이상 35%)
- 계약자적립액 인출
- 일반형은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 12회 한도로 계약자적립액 일부 인출 가능(1회당 해약환급금의 50% 초과 불가, 10년 이내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 초과 불가). 일부지급형은 추가 계약자적립액 범위 내에서만 인출 가능하며 동일한 10년 이내 한도 적용. 인출시 해약환급금·연금액 감소 가능
- 고도재해장해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1,000만원 지급
- 사망지급금(연금개시전)
- [일반형]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지급 / [(사망·해지)일부지급형] 사망 당시 '일반형 기본 계약자적립액의 70%'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중 큰 금액에 추가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 지급, 여기에 연금개시 보너스 적립액도 가산
- 연금(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공시이율 적용, 계약관리비용 차감 후 지급. 세부유형 '집중형'(보증지급기간 10/20/30년 중 선택, 보증지급비율 200%~1000% 100%단위 선택) 또는 '정액형'(보증지급기간 10년~20년 또는 100세 중 선택) 중 계약체결시 선택,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