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로받는 연금보험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무)바로받는연금보험은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으로, 즉시연금형/거치연금형 중 선택하고 그 안에서 종신연금형(정액형·집중보장형) 또는 상속연금형(종신형, 10/15/20년 만기형) 중 하나를 선택해 공시이율에 연동된 생존연금(또는 상속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무배당 상품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생존연금(정액형)
- 연금개시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 시점 책임준비금 기준 계산금액을 12년 보증 지급
- 생존연금(집중보장형)
- 연금개시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12차년도(12년보증) 또는 20차년도(20년보증)까지 이후 연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계산한 금액 지급
- 사망보험금(연금개시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그 당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사망보험금(연금개시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생존연금(상속연금형-만기형)
- 연금개시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 시점 책임준비금 기준 계산금액을 10/15/20년간 지급(사망시 사망시점 책임준비금 지급)
- 생존연금(상속연금형-종신형)
- 연금개시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사망시 사망시점 책임준비금 지급)
- 만기보험금(상속연금형 만기형만 해당)
- 피보험자가 만기시점 생존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해당액 지급
못 받는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 자해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는 제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계약 무효, 납입보험료 반환)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계약 무효, 납입보험료 반환)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상속연금형(종신형, 만기형)은 계약 소멸 전 언제든 해지 가능
- 공시이율은 매월 1일~말일 1개월간 확정 적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미만 경과시 연복리 2.5%, 10년 이상 경과시 연복리 2.0%
- 생존연금은 공시이율 적용으로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변경시 매월 지급 생존연금액도 변경됨
-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예시상 3개월~10년 시점 환급률 약 94~98%)
- 무배당 상품으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음(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 기존 보험가입 유무, 나이,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여부 판정
- 연금개시나이 80세 이상인 경우 상속연금형(20년 만기형), 85세인 경우 상속연금형(15년 만기형)은 가입 불가
- 거치연금형의 거치기간은 최대 5년
- 추가납입보험료는 거치연금형에 한해 계약일 1개월 경과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 가능하며 총액은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장개시일부터 2년(진단계약 질병은 1년)이 지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뚜렷한 사기의사가 증명되는 경우 5년 이내 취소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즉시연금형 가입나이 45세~85세 (거치연금형은 45세~연금개시나이-1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거치연금형: 가입시~연금지급개시일 전일(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형은 종신까지·상속연금형 만기형은 10/15/20년까지). 즉시연금형: 가입시부터 종신형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만기형)은 10/15/20년까지
- 납입주기
- 일시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있음(중도해지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상속연금형(만기형)은 만기 생존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해당액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45~8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