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연금개시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에 보너스 지급적립액(연금강화형에 한함)을 더하여 지급하며 계약 효력 종료
- 계약자적립액 인출
- 계약일 이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계약자적립액 일부 인출 가능 (1회 최고 인출당시 해약환급금의 50%, 10년 이내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 이내 등 한도 있음)
- 고도재해장해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1,000만원 지급
- 장기유지보너스(연금강화형만 해당)
- 계약일로부터 1년시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 3년시점 2.0%, 5년시점 9.5%를 각각 보너스 발생일에 추가 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단,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 연금(연금개시후 변경형 - 상속연금형)
- 1차년도는 계약자적립액을 1년 할인한 금액의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차감 지급, 2차년도 이후는 잔여 계약자적립액의 직전1년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차감 지급, 사망 시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연금 종료
- 연금(연금개시후 변경형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 확정지급기간(5년~40년 또는 100세) 중 생사 무관하게 매년 계약자적립액 기준 공시이율 적용해 나누어 계산 후 계약관리비용 차감한 금액 지급
- 연금(연금개시후, 계약체결시 기본:종신연금형)
- 연금개시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 생존 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공시이율을 적용해 생존기간에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 차감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 10년~20년 또는 100세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