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연금형(연금개시후)
-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 지급, 주피보험자 사망 후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 생존시 주피보험자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50%~100%(계약자 선택) 지급
- 사망보험금(연금개시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에 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연금강화형 한함) 및 연금개시보너스적립액(연금강화형 한함)을 더하여 지급하고 계약 소멸
- 상속연금형(연금개시후)
- 1차년도는 계약자적립액 할인 이자상당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차감한 금액 지급, 2차년도 이후 잔여 계약자적립액의 이자상당액 지급,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연금 지급 종료
- 확정연금형(연금개시후)
- 확정지급기간(5~40년 또는 100세) 동안 피보험자 생사와 무관하게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연금 지급
- 연금개시 보너스(연금강화형限)
- 연금개시일에 계약자적립액×[2.0%×min(연금개시전 보험기간년수,60)] 을 추가 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
- 장기유지 보너스(연금강화형限)
- 5년납 이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에 계약자적립액×[1.5%×min(납입기간년수,40)] 을 추가 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
- 종신연금형-정액형(연금개시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생존시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 10~20년 또는 100세 중 선택
- 고도재해장해급여금(연금개시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지급
- 종신연금형-브릿지형(연금개시후, 개인연금형限)
- 브릿지기간(5년/10년) 동안 브릿지비율(200%~500%)만큼 증액된 연금 지급, 브릿지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종신연금형보다 적은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 10~20년 또는 1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