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사망지급금
-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보험료 감액·인출이 있었던 경우 별도 계산)
- 연금(부부연금형)
- 주피보험자 생존 시 연금 지급, 주피보험자 사망 후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 생존 시 주피보험자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50~100% 지급
- 연금(상속연금형)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연금 지급 종료
- 연금(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기간(5~40년, 100세)에 나누어 계산 후 계약관리비용 차감한 금액을 피보험자 생사와 관계없이 지급
- 고도재해장해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동일 재해로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 지급
- 사망지급금(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지급, 계약은 소멸
- 연금(종신연금형-정액형)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공시이율을 적용해 생존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 후 계약관리비용 차감한 금액을 보증지급기간(10~20년, 100세) 동안 지급
- 연금(종신연금형-브릿지형)
- 개인연금형에 한하여 선택, 브릿지기간(5년/10년) 동안은 브릿지기간 이후 연금액의 일정비율(200~500%)을 지급, 브릿지기간 이후 정액 지급
- 다자녀가정우대특약(제도성특약)
- 월납계약에 한함, 피보험자(25세 이하)의 형제자매(본인포함) 2명인 경우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 0.5% 할인, 3명 이상인 경우 1.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