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정리특약
- 특약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1영업일 이내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 지급(피보험자별 통산 3,000만원 한도)
- 신단체취급특약
- 약관에서 정하는 대상단체에 해당 시 보험료 할인(통신판매 계약은 부가되지 않음)
- 선지급서비스특약
-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단될 때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피보험자별 통산 1억원 한도)
- 재해사망특약Ⅱ(T)
- 특약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지급(기준금액)
- 3대질병사망특약(T)
-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 시 1,000만원 지급(기준금액)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보험수익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지정대리청구인이 서류 제출 후 보험금 청구·수령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동일 계약에 한함)
- 주계약 사망보험금(1형·2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납입면제 1형(기본납입면제형)
- 동일 재해 또는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납입면제 2형(치매납입면제추가형)
- 1형 사유(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에 더해, 경도이상 치매상태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다음날, 재해성 뇌손상은 계약일) 이후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출산육아휴직 보험료납입유예특약
-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기간 중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