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주계약)
- 사망시 100만원(보험가입금액 기준) 지급, 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가 더 많으면 그 금액 지급
- 방문요양지원급여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요양수급자가 방문요양 이용시 이용 1회당 10만원(월1회 한도,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1~2등급) 진단자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2등급 판정시 1,000만원(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장기요양(1~3등급) 생활자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3등급 판정 후 매년 판정확정일에 생존시 매월 100만원(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장기요양(1~5등급) 진단자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5등급 판정시 1,000만원(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장기요양(1~2등급) 시설급여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2등급 장기요양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이용 1회당 10만원(월1회 한도,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요양수급자가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등) 이용시 이용 1회당 10만원(월1회 한도,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4대질병 진단자금(4대질병 보장특약Ⅰ(E))
- 암보장개시일/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또는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확정시 100만원(최초1회한)
- 4대질병 납입면제(4대질병 보험료 납입면제특약Ⅰ(E))
- 위와 동일한 사유 발생시 차회 이후 주계약 및 부가특약 보험료 납입면제(5개 세부보장: 암, 뇌출혈, 뇌졸중(뇌출혈제외),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1~2등급)
- 4대질병 환급대상보험료(4대질병 보험료 환급특약Ⅰ(E))
- 위와 동일한 사유 발생시(최초1회한), 1종(50%환급형)은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납입한 약정보험료 합계의 50%, 2종(100%환급형)은 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