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사용입원, 장기요양(1~5등급/1~2등급 보장·재가급여·시설급여), 암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뇌출혈진단, 뇌경색증진단,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뇌혈관질환진단, 경도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진단,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암직접치료통원, 뇌·허 직접치료통원, 심뇌혈관질환수술, 신일반암직접치료, 암입원, 고액암, 유방암전립선암, 8대기관 양성신생물및폴립 수술, 첫날부터 질병입원/재해입원, 질병입원, 재해입원, 수술, 실버특정 수술, 응급실내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등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 (개별 지급금액·조건은 문서에 구체적 명시 없음)
사망보장(주계약)
사망에 대해 보장 (구체적 지급금액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못 받는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 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무배당 8대기관 양성신생물및폴립 수술특약(갱신형) 6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무배당 8대기관 양성신생물및폴립 수술특약A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6 정신병,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30일) I (갱신형) 9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180일) I (갱신형) 9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무배당 건강+ 암진단특약 (갱신형) 9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무배당 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_L 7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