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주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지급
- 인공관절치환수술특약
- 문서상 특약명만 확인되며 구체 지급조건은 원문 훼손으로 확인 불가
- 백내장·녹내장수술특약
- 문서상 특약명만 확인되며 구체 지급조건은 원문 훼손으로 확인 불가
- 장기요양(1-2등급)진단특약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최초 1회 한)
- 장기요양(1-3등급)진단특약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최초 1회 한)
- 장기요양(1-4등급)진단특약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4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최초 1회 한)
- 장기요양(1-5등급)진단특약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최초 1회 한)
-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진단특약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최초 1회 한)
- 장기요양(1-2/1-3/1-4/1-5등급)진단특약 월지급형
- 등급 판정 후 매년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에 생존 시 해당연도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최초 36회 확정지급하며 최대 종신 지급.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 시 미지급분은 매년 판정해당일에 지급
- 납입면제특약(보험료 납입면제형(중증치매)/장기요양(1-2등급))
- 주계약은 원칙적으로 납입면제 사유가 없으나, 이 특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면제 사유 해당 시 다음 회 이후 주계약 및 부가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