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간편가입 모두의 종신보험 (무해약환급금형) _체증형
보험사 · 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간편가입 모두의 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_체증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가입(유병자)·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주계약, 체증형)
- 계약일~계약일로부터 5년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11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에 매 5년 경과시점마다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지급. 110세 계약해당일~종신: 100%+11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체증된 금액으로 고정 지급. 단, 간편가입형은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간편가입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 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 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또한, 보장개시 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개시일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체증형, 종신/종신, 15년납 기준) 가입나이: 만15세~75세(남자 최대 75세 기준, 여자 최대 71세). 주계약 최소 가입나이는 남녀 공통 만15세이며, 최대 가입나이는 납입기간·성별에 따라 만50~75세(간편가입 기본형 55세 등)로 다양함.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