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간편더블보장보험(2601)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저해약환급급형) 1종 1형
보험사 ·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 간편더블보장보험(2601)(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급형) 1종 1형.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Ⅰ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사망보험금Ⅱ
- 보험가입금액의 200%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 재해로 여러 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1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암생활비서비스(1형)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고, 암생활비서비스 보험기간(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9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중 피보험자가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확정 시 암생활비 지급. 단,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을 받으면 암생활비서비스는 개시되지 않음
- 가산보험금/정산금액
- 암(1형) 또는 암·중증장기요양상태·중증치매상태(2형)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의 초과계약자적립액을 가산보험금 또는 정산금액으로 지급(공시이율 적용으로 변동 가능, 미발생 가능)
- 건강관리서비스(부가서비스)
- 삼성 건강관리서비스 시그니처(계약일+30일 후~20년간 제공, 프리미엄케어 10회 한도 등) 및 Care50+(주보험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계약일+30일 후~20년간, 납입면제·생활비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총 50회 한도) 제공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14 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 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174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