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교보 라플안심보험 (상해보장형, 표준형)
보험사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무)교보라플안심보험(상해보장형, 표준형) — 표준형(환급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고도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억원, 단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 시 1억5천만원 지급)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억원)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
- 안심보장플러스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안심보장플러스 보험기간 중 안심보장플러스 보장개시일(피보험자 나이 85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안심보장플러스 보장금액의 100% 지급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자동 개시)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 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 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1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을 하지 않는 사유) 제1호 단서의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와는 구분되며,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정 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호 단서의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와는 구분되며,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정 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상해보장형) 피보험자 가입나이: 90/100/110세 만기 및 5·7·10년납은 만19세~65세, 15·20년납은 만19세~60세로 상품유형별 상이(월납). 가장 넓은 가입가능 범위는 만19세~65세.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9~6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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