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면제(공통)
-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질병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계약 및 해당 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 주계약(사망보장)
- 피보험자 사망 시 보장 (구체적 지급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 경도치매상태 관련 특약
- 계약일 이후 발생한 재해/질병으로 CDR 척도 1점 이상('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시 보장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 적용, 재해로 인한 뇌손상 직접원인 시는 즉시 적용)
- 중증치매상태 관련 특약
- 계약일 이후 발생한 재해/질병으로 CDR 척도 3점 이상('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시 보장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적용)
- 중등도치매상태 관련 특약
- 계약일 이후 발생한 재해/질병으로 CDR 척도 2점 이상('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시 보장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적용)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A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보장 및 해당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 경증이상장기요양납입면제특약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판정 시 주계약 및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단,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특약 및 각종 장기요양진단비·생활자금특약 등은 이 납입면제 특약의 보험료 산출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납입해야 함)
- 경증이상장기요양 관련 특약(진단비/생활자금 등)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시 보장 및 해당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 중증이상장기요양 관련 특약(진단비/생활자금 등)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시 보장 및 해당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특약(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
- 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 대상 표적치매약물 허가치료 시 보장, 10년만기 또는 20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용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 주계약 보험기간 초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