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찬스 종신보험 Ⅱ (무) _非납입면제형 (일반)
보험사 · KDB생명
KDB생명 더블찬스종신보험Ⅱ(무)_非납입면제형(일반) — 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전환기능
- 일반 심사: 신연금전환특약(무)/적립형전환특약(무)/종신전환특약(무); 변액연금전환: 신연금전환특약/적립형전환특약/종신전환특약/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무); 간편심사: 간편신연금전환특약(무)/적립형전환특약(무); 간편변액연금전환: 간편신연금전환특약/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간편심사 적립형전환특약. 전환 후 종전보험으로 환원 불가
- 중도인출
-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 및 납입기간 완료 후부터 연 12회(월 횟수 제한 없음) 계약자적립액 일부 인출 가능. 1회 최고 인출액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50%와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등 합산금액 이내이며, 인출 후 총 인출금액은 기납입보험료 합산금액을 초과 불가
- 버팀목자금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유지중인 계약에 가산. 산식: 주계약 기본보험료×버팀목자금비율×(12×보험료납입기간년수). 非납입면제형 비율: 5년납 12.7%, 7년납 9.7%, 10년납 -(해당없음).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불가능해진 경우 10년 시점에 가산하지 않음
- 납입완료보너스
-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대해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납입기간 경과 후 최초 도래 계약해당일)에 가산. 산식: 주계약 기본보험료×납입완료보너스비율×(12×보험료납입기간년수). 非납입면제형 비율: 5년납 11.7%, 7년납 12.0%, 10년납 18.7%
- 추가납입보험료/추가보험료
- 기본보험료 합계액 납입 후 회사가 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 가능. 추가납입특약(무)을 통한 추가보험료도 별도 납입 가능하며, 합산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100% 등 별도 산식 적용
-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표준형 해약환급금은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납입기간 경과 후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모두 납입해야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못 받는 경우
- ⑥ 제10차 개정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더블찬스종신보험Ⅱ(납입면제형)(무) 40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