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7년의약속 플러스 평생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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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KB 7년의약속 플러스 평생종신보험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일반심사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지급. 기본사망보험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후 20년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직전 사망보험금의 5%씩 정률 체증(20년경과 이후는 보험가입금액×(1+5%)^19로 고정).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후 사망 시 사망 당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연 2.0% 복리 부리)을 더하고, 발생일 이전 사망 시 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을 기본사망보험금에 추가.
- 보험료 납입면제(주계약)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 또는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납입면제 특약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면제기간도 정상 납입한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 계산).
- 무배당 3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II(선택특약, 일반심사형 한정,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 차회 이후 주계약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제 9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명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