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주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가입금액, 기준 100만원 가입시 100만원)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납입면제된 보험료 포함, 특약보험료 제외) 중 큰 금액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특약D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거나,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 차회 이후 주계약 및 부가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 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D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 1회 특약가입금액 지급
- 2대질병주요치료비특약A1
-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 후 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보험금 지급기간) 2대질병 주요치료(수술/혈전용해치료/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연 1회, 최대 10회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진단 시 지급기간 동안 특약가입금액의 50%, 1년 이후 진단 시 100% 지급. 진단확정 이후 차회 보험료 납입 면제
- 경도이상치매간병비보장특약D
- 치매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 재해성 뇌손상은 계약일부터) 이후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 시,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년 생존 시 해당연도 12개월 간병비를 확정 지급. 최초 3년(36회)은 지급 보증, 이후 최대 10년(120회)까지 매년 연지급해당일 생존 시 지급.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경도이상치매보장특약D(기본형)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 시 특약가입금액을 최초 1회 지급
- 경도이상치매보장특약D(체증형)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 시, 계약일~납입기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납입기간 경과 계약해당일~만기까지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0% 지급(최초 1회)
- 상급종합병원1~3인실/1인실입원특약A1
- 질병 또는 재해로 상급종합병원 1~3인실(또는 1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1일당 특약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 원인으로 발생 시 50% 지급, 1년 이후는 100% 지급
- 급여치매및뇌혈관질환CT/MRI검사지원특약D
- 치매 및 뇌혈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에 따라 급여 CT/MRI검사를 받은 경우 연 1회 특약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