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 (표준형)
보험사 · 동양생명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표준형) — 표준형(환급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주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100만원(가입금액 기준) 지급, 단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납입면제분 포함) 중 큰 금액을 지급
- 1-5종재해수술비특약
- 재해를 원인으로 1~5종 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받은 경우 세부보장(1~5종)별 해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사고당 1회한)
- 1-5종질병수술비특약
- 재해 이외 원인으로 1~5종 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해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질병당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 시 50% 지급
- 2대질병주요치료비특약
-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2대질병)으로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금 지급기간(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2대질병 수술·혈전용해치료·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연 1회, 최대 10회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 진단확정 시 50%, 1년 이후 진단확정 시 100% 지급. 최초 진단확정 시 해당 특약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 3대성인질환(고고당)보장특약
- 3대성인질환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 이후 고혈압(원발성) 180일 이상 약물치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진단확정,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확정 중 하나에 해당 시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한 지급
- 1인실입원특약(1일이상3일한도)
- 질병 또는 재해로 1인실(특실 포함)에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특약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재해 이외 원인 발생 시 50% 지급
못 받는 경우
- p3 11 / 5844 I_3 약관 이용 Guide ○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 아래 7 가지 노하우를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및 가입(단, 의무가입 특약은 제외) 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특약 색인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myangel.co.kr) 상품공시실에 업로드 된 상품별 약관(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myangel.co.kr), 동양생명 콜센터(1577-100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약관내 관련된 법조항’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약관내 관련된 법조항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 약관 이용 Guide (QR 코드) I_1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용어 해설 I_34 ‘특약 색인(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특약 색인 I_0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약관 이용 Guide (핵심 체크항목) I_2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요약서 I_4~I_28
- ⑦ 12 / 5844 I_4 약관 요약서 구 분 주요 특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사망시 사망보험금 보장 표준형
- 01. 상품의 구성 및 특징
- ①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② 보장보험: 만기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거나 없는 보험으로 약관상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무배당우리 WON 하는보장보험
-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Ⅰ. 보험계약의 개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보험회사명 무배당우리 WON 하는보장보험보험상품명 생명보험보험상품의 종목 13 / 5844 I_5 약관 요약서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② 납입기간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② 납입기간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03.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31 / 5844 I_23 약관 요약서
- ① 이 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
- ③ 가입한 특약의 경우 종신보험(주계약)과 보험기간이 다릅니다. (특약의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 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 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 되지 않습니다.
-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②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32 / 5844 I_24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 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다만, 만 65 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는 45 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상품에 따라 이외의 추가적인 무효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03. 보험계약의 무효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33 / 5844 I_25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 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 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 해당 보험상품의 종목이 “상해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인 경우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 시 효과
- 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 시 효과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34 / 5844 I_26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
- 다. (예시)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 시 효과
-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35 / 5844 I_27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ㆍ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 나, 이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다만,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 다).
- 09.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STEP 1 접수 고객창구 STEP 2 현장확인 여부심사 보험심사팀(심사자) STEP 3 현장확인 심사전문회사(방문심사자) STEP 4 지급여부 심사 보험심사팀(심사자) STEP 5 심사결과안내 고객창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여부 심사 후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36 / 5844 I_28 약관 요약서
- 09.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37 / 5844 I_29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 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 정에서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 공 및 금융상품 소개,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 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 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 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 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 사(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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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