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우리 WON하는 7년 안심 종신보험 _일반심사형
보험사 · 동양생명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7년안심종신보험_일반심사형 — 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못 받는 경우
- p5 6 / 462 I_4 약관 이용 Guide ○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 아래 7 가지 노하우를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및 가입(단, 의무가입 특약은 제외) 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특약 색인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myangel.co.kr) 상품공시실에 업로드 된 상품별 약관(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myangel.co.kr), 동양생명 콜센터(1577-100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약관내 관련된 법조항’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약관내 관련된 법조항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 약관 이용 Guide (QR 코드) I_1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용어 해설 I_19 ‘특약 색인(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특약 색인 I_0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약관 이용 Guide (핵심 체크항목) I_2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요약서 I_4~I_13
- ⑦ 7 / 462 I_5 약관 요약서 구 분 주요 특징 무배당우리 WON 하는 7 년안심종신보험 간편심사형 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Ⅳ 사망 보장 표준형 UL 종신전환형
- 01. 상품의 구성 및 특징 Ⅰ. 보험계약의 개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보험회사명 무배당우리 WON 하는 7 년안심종신보험보험상품명 생명보험보험상품의 종목 8 / 462 I_6 약관 요약서
- ①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② 종신보험: 사망 위험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무배당우리 WON 하는 7 년안심종신보험
-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9 / 462 I_7 약관 요약서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
- 다. 구 분 담보명 면책기간 주계약 - 해당없음 ■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구 분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주계약 사망보험금 1 년미만 50%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구 분 담보명 보장한도 주계약 - 해당없음
-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0 / 462 I_8 약관 요약서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②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Ⅳ’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형’보 다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Ⅳ ※ 상기 도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Ⅳ의 기 본해약환급률에 대한 예시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유지보너스 발생 등으로 인 하여 상이할 수 있습니다.
-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1 / 462 I_9 약관 요약서
- ① 이 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 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
- ③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연금액이 적습니다.
- ④ 가입한 특약의 경우 종신보험(주계약)과 보험기간이 다릅니다. (특약의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 보험의 간편심사형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①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및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가 전부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금액 증액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③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04. UL 종신전환형의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12 / 462 I_10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 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다만, 만 65 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는 45 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상품에 따라 이외의 추가적인 무효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03. 보험계약의 무효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3 / 462 I_11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 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 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 해당 보험상품의 종목이 “상해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인 경우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 시 효과
- 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 시 효과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4 / 462 I_12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
- 다. (예시)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 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 시 효과
-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5 / 462 I_13 약관 요약서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6 / 462 I_14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ㆍ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 나, 이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다만,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 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