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고 할인
- 갱신(재가입) 직전 무사고 판정기간(원칙 직전 2년) 동안 보험금(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중증비급여특약D 보험금 제외)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갱신일부터 1년간 영업보험료의 10% 할인(단, 비중증비급여특약D 미가입계약 및 최초 갱신계약은 제외)
- 주계약(질병급여형)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 보상. 본인부담 20%분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도 보상한도 내 보상
- 주계약(질병급여형) 통원
-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1만원/2만원,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1회당 20만원 한도
- 주계약(상해급여형) 입원/통원
- 상해로 입원·통원치료시 질병급여형과 동일한 방식(입원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공제 후 금액 20만원 한도)으로 급여의료비를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납입기일부터 영업보험료의 5% 할인, 자격상실시 할인 미적용 보험료로 환원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3대비급여형]
-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연 350만원 내 50회), 주사료(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연 250만원 내 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연 300만원 한도) 보상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질병비급여형] 입원
-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의 50% 보상(의원급 등은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질병비급여형] 통원
- 통원 1일당 비급여의료비(병실료 제외)에서 <표2> 공제금액을 뺀 금액, 1일당 20만원 한도, 연간 통원 100일 한도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질병/상해비급여형] 입원
-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의 70%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질병/상해비급여형] 통원
- 통원 1회당 비급여의료비(병실료 제외)에서 <표1>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통원 100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