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26.01) _1종 (간편심사형) _2대질병 플랜 (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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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무배당)(26.01) 1종(간편심사형) 2대질병 플랜(유병자)은 완화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적용하는 유병력자 대상 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최초계약(10년/20년, 전기납) 이후 100세(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되며,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시 적립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기본)(간편가입)【갱신계약】
- ①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②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③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진단확정 ④ 뇌졸중 진단확정 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중 한가지 해당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지급,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 Ⅲ(간편가입)【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 치료(수술[혈전제거술 제외]·혈전제거술·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지급.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가입금액의 100%(90일 미만 10%, 90일 이상~1년 미만 50%). 혈전제거술/혈전용해치료/중환자실치료: 가입금액의 50%(90일 미만 5%, 90일 이상~1년 미만 25%). 치료구분별 각각 연간 1회한(수술·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보장)
못 받는 경우
-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험료 납 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86 -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 어 풀 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용 어 풀 이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 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 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 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 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 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 자실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 질환 및 심신상실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의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 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 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 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 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 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 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를 포함)"를 포함합니다.
-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 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 262 - 용어풀이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 차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 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 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 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변경시 변경된 내용 을 적용합니다.
- 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 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심사형(1종)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2종)에 가입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표준체에 비해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으로 심사함
-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계약은 최초계약 보험기간 종료 후 100세(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그 시점 보험료율로 보험료가 재산출됨(회사는 갱신전 보험기간 종료 15일 이전까지 갱신보험료 통보)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 표준체 일반심사형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간편심사형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반심사형 재심사를 안내받을 수 있음(단, 해당 계약 보험금 지급/청구접수 완료시는 예외)
-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동일 피보험자로 일반심사를 통해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전환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전환시 본 계약은 무효 처리, 기납입보험료 반환)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과거병력·건강상태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적립부분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1701)이 적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0.2%(복리)임
-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유효계약은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연 12회 한도로 중도인출 가능하며,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3개월 이상 보험료 선납시 보장보험료에 한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 적용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사망 등)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 만 15세~80세(전기납, 10년/20년 보험기간). 갱신계약은 25세~90세(10년), 35세~80세(20년) 등으로 별도 적용되며, 100세까지 자동 갱신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최초계약 10년 또는 20년(전기납), 이후 갱신주기(10년 또는 20년)로 100세(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되며 최종 갱신구간은 1~19년(100세-가입나이)로 조정될 수 있음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만기환급형(적립순보험료를 보장성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최저보증이율 연 0.2%)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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