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초중학생 보험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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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식중독입원비(1~7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 제1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깁스치료비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의 상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상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및 부식(T20.1, T20.5)
- 2. 몸통의 1도 화상 및 부식(T21.1, T21.5)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1도 화상 및 부식(T22.1, T22.5)
- 4.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및 부식(T23.1, T23.5)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1도 화상 및 부식(T24.1, T24.5)
- 6. 발목 및 발의 1도 화상 및 부식(T25.1, T25.5)
- 7. 1도 화상의 언급만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화상(T29.1)
- 8. 1도 부식의 언급만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부식(T29.5)
- 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1도 화상 및 부식(T30.1, T30.5)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보험기간 중 제2조(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 상품에 관련된 소송
-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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