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진단비
- 최초 상피내암 진단시 200만원, 계약일 90일 경과 후 최초 암 진단시 1,000만원 지급
- 골절수술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골절분류표상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해 책임개시일부터 납입경과기간별 이율(약관대출이율-4.0%/-3.0%/-2.0%, 최저보장이율 없음)을 적용해 만기시 지급
- 상해의료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치료시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의료실비 지급
- 입원의료비
- 상해·질병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및 병실료차액 50%를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
- 통원의료비
- 상해·질병 통원치료시 통원제비용·통원수술비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에서 5천원 공제 후 1일 5만원 한도(연30일 한도)로 보상
- 화상수술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화상분류표상 화상으로 수술시 1사고당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재활연금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매년 특약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지급(예시 2억원=1,000만원×20회)
- 상해후유장해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3% 지급
- 식중독 위로금
- 음식물 섭취로 중독 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치료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부양자상해연금
- 부양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 또는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매년 특약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지급(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는 50%만 지급)
- 정신피해치료비
- 만5세~만20세미만 피보험자가 타인의 폭력 및 집단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시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의료실비 지급
- 강력범죄 위로금
-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피해 발생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입원비(보통약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증권 기재 일당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 유괴·납치 위로금
-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 후 신고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해도 구출·해제되지 않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일당(90일 한도)으로 지급
- 자녀만의 배상책임
- 주택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정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 부담시 1억원 한도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
- 특정전염병 위로금
- 특정전염병 대상 질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치료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