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실손)
- 상해/질병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70% 적용 실손보상. 수술일 1일 최고 250만원, 비수술일 1일 최고 15·30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2,0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Ⅵ(고양이)(실손)
- 상해/질병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70%) 적용 실손보상. 수술일 1일 최고 150만/200만원, 비수술일 1일 최고 10만/15·30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700만/1,000만원(가입금액에 따라 상이)
- 반려동물입원의료비Ⅶ(고양이)(실손)
- 입원치료 시 보상비율 70%, 수술일 1일 최고 250만원·비수술일 30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2,000만원(입통원 각각)
- 반려동물통원의료비Ⅶ(고양이)(실손)
- 통원치료 시 보상비율 70%, 수술일 1일 최고 250만원·비수술일 30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2,000만원(입통원 각각)
- 치과 및 구강질환 확장보장(Ⅴ/Ⅵ/Ⅶ)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 및 구강내 질환 치료 시 해당 기본 의료비담보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2년 미만은 50% 지급)
- 반려동물 배상책임(고양이)(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타인 소유 반려동물·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보통약관)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갱신형)(실손)
- 반려인이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기간 동안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1일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180일 한도)
-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질병입원)(갱신형)(실손)
- 반려인이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기간 동안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1일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180일 한도)
- 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Ⅴ/Ⅵ/Ⅶ)
-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해당 의료비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실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