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50%보상형)(재가입형)
- 상해·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당일 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50% 보상(연간 2회한)
-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70%보상형)(재가입형)
- 상해·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당일 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70% 보상(연간 2회한)
-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제외,검사비포함)(50%보상형)(재가입형)
- 수술 받지 않은 날의 통원·검사비(검사비, 치과 및 구강질환 포함)를 1일 1회한, 1일당 10만원/연간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상
-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제외,검사비포함)(70%보상형)(재가입형)
- 수술 받지 않은 날의 통원·검사비(검사비, 치과 및 구강질환 포함)를 1일 1회한, 1일당 10만/15만/30만원·연간 총 1000만/15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보상
- 반려견 의료비 확대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50%보상형)(재가입형)
- 이물 섭취로 인한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치료비를, 의료비(수술당일제외) 1일 한도 및 자기부담금 제외 후 50% 보상(연간 2회한, 1회당 내시경 200만원/구토유도약물 20만원 한도)
- 반려견 의료비 확대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70%보상형)(재가입형)
- 이물 섭취로 인한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치료비를, 의료비(수술당일제외) 1일 한도 및 자기부담금 제외 후 70% 보상(연간 2회한, 1회당 내시경 200만원/구토유도약물 2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