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양육자금Ⅰ
- 피보험자(사람)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초 1회한,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
- 반려동물 양육자금Ⅱ
- 피보험자(사람)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최초 1회한,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 반려묘 사망위로금
- 보장개시일 이후 반려묘가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3년만기 또는 5년만기 자동갱신
- 상해 후유장해(80%이상)(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반려묘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50%/70%보상형)(재가입형)
- 상해 또는 질병 치료로 국내 수의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1일당 치료비를 약관 기준으로 보상(1일 1회한), 1일당 한도/연간 총한도는 10만/1000만, 15만/1500만, 30만/1500만 중 선택, 가입금액 한도
- 반려묘 의료비 확대보장(MRI,CT)(연간1회한)(50%/70%보상형)(재가입형)
- 치료 중 MRI 또는 CT 시행시 연간 1회 한도로 당일 비용 보상, 1일당 한도 100만, 가입금액 한도
- 반려묘 수술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확대보장(50%/70%보상형)(재가입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2회 한도로 수술 당일 치료비용을 약관 기준 보상, 가입금액 한도
- 반려묘 의료비 확대보장(이물제거 특정처치)(연간2회한)(50%/70%보상형)(재가입형)
-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치료시 연간 2회 한도로 당일 비용 보상, 1일당 한도 내시경 200만/이물제거 20만, 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