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양육자금Ⅰ
- 피보험자(사람)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
- 반려동물 양육자금Ⅱ
- 피보험자(사람)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
- 상해 후유장해(80%이상)
- 피보험자(사람)가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 반려견 배상책임
- 반려견의 사고로 타인 신체(대인) 또는 타인 반려동물(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갱신형] 반려견 사망위로금
- 보장개시일 이후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50%보상형)(재가입형)
- 반려견 상해·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당일 치료비용을 약관기준 보상(연간 2회한)
-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70%보상형)(재가입형)
- 반려견 상해·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당일 치료비용을 약관기준 보상(연간 2회한)
-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50%보상형)(재가입형)
- 반려견 상해·질병 치료(비수술일)에 대해 1일당 실사용 비용(검사비포함)을 약관기준 보상, 1일 1회한, 1일당한도/연간총한도 10만/1000만
- 반려견 의료비(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70%보상형)(재가입형)
- 반려견 상해·질병 치료(비수술일)에 대해 1일당 실사용 비용(검사비포함) 보상, 1일 1회한, 1일당한도/연간총한도 10만/1000만 또는 15만/1500만 또는 30만/1500만
- [갱신형] 반려견 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1일이상180일한도)(실손)
-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치료 시 반려견 수탁비용을 180일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내 실제 발생비용 지급
- [갱신형] 반려견 위탁비용(반려인질병입원1일이상180일한도)(실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치료 시 반려견 수탁비용을 180일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내 실제 발생비용 지급
- 반려견 의료비 확대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50%보상형)(재가입형)
- 이물 섭취로 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치료 시 의료비의 1일한도·자기부담금 제외 금액 보상(연간 2회한), 1회당 한도 내시경 200만/구토유도약물 20만
- 반려견 의료비 확대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70%보상형)(재가입형)
- 이물 섭취로 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치료 시 의료비의 1일한도·자기부담금 제외 금액 보상(연간 2회한), 1회당 한도 내시경 200만/구토유도약물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