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입원의료비Ⅱ(재가입용)
- 상해·질병으로 입원을 동반한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 지급. 일반형: 1일당 15만원(수술 200만원)/자기부담금 1일당 3만원, 고보장형: 1일당 30만원(수술 250만원)/자기부담금 1일당 3만원 또는 5만원. 연간 총보상한도(입원·통원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중 선택
- 반려견통원의료비Ⅱ(재가입용)
- 상해·질병으로 입원을 동반하지 않은 치료(통원)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 지급, 한도는 입원의료비와 동일 기준 적용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MRI/CT)(재가입용)
-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MRI 또는 CT를 시행한 경우 부담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 지급, 연간 1회 한도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특정약물치료)(재가입용)
-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한 특정약물치료 시 부담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 지급, 연간 12회 한도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Ⅱ(재가입용)
-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 지급, 치석제거는 연간 2회 한도(반려견입원·통원의료비Ⅱ와 합산하여 보상한도 내 지급)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탈구)(재가입용)
- 슬관절·고관절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 지급(반려견입원·통원의료비Ⅱ와 합산하여 보상한도 내 지급)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재가입용)
-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치료 시 부담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 지급, 연간 2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