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입원의료비Ⅱ(재가입용)
- 상해·질병 치료 목적 입원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일반형: 1일당 15만원(수술 200만원 한도), 자기부담 1일 3만원. 고보장형: 1일당 30만원(수술 250만원 한도), 자기부담 1일 3만원 또는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는 입원·통원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중 선택
- 반려견통원의료비Ⅱ(재가입용)
- 입원을 동반하지 않는 상해·질병 치료 시 반려견입원의료비Ⅱ와 동일한 보상비율·자기부담금 구조 적용, 연간 총 보상한도 입원·통원 각각 1,000/1,500/2,000만원 중 선택
- 반려묘입원의료비Ⅱ(재가입용)
- 상해·질병 치료 목적 입원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일반형: 1일당 15만원(수술 200만원 한도), 자기부담 1일 3만원. 고보장형: 1일당 30만원(수술 250만원 한도), 자기부담 1일 3만원 또는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는 입원·통원 각각 1,000/1,500/2,000만원 중 선택
- 반려묘통원의료비Ⅱ(재가입용)
- 입원을 동반하지 않는 상해·질병 치료 시 반려묘입원의료비Ⅱ와 동일한 보상비율·자기부담금 구조 적용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재가입용)
- 상해·질병 치료 목적 MRI 또는 CT 시행 시 실부담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연간1회한, 보상한도내 지급
-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재가입용)
- 상해·질병 치료 목적 MRI 또는 CT 시행 시 실부담 의료비에서 반려묘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연간1회한, 보상한도내 지급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Ⅱ(재가입용)
-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구강질환의 입원/통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치석제거 연간2회한), 반려견입원(통원)의료비Ⅱ와 합산하여 보상한도내 지급
-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Ⅱ(재가입용)
-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구강질환의 입원/통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치석제거 연간2회한), 반려묘입원(통원)의료비Ⅱ와 합산하여 보상한도내 지급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탈구)(재가입용)
- 슬관절·고관절질환의 입원/통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반려견입원(통원)의료비Ⅱ와 합산하여 보상한도내 지급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재가입용)
-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치료 시 실부담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연간2회한, 각각의 보상한도내 지급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특정약물치료)(연간12회한)(재가입용)
- 상해·질병 치료 목적 특정약물치료 시 실부담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연간12회한, 보상한도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