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절진단
-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성형수술Ⅱ
- 상해흉터성형수술(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시 안면부 1cm당 30만원, 상지·하지 1cm당 15만원(3cm이상)(최고 1,800만원 한도)
- 호흡기관련질병수술
- 호흡기관련질병 치료 목적 수술시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뇌·내장손상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진료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반려묘사망위로금(갱신형)
- 보장개시일(최초계약일 이후 30일) 이후 반려묘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반려묘의료비Ⅱ(입원/통원)
- 보장개시일(최초계약일 이후 30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입원/통원)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일반형 1일당 15만원(수술 200만원, 자기부담 1일 3만원), 고보장형 1일당 30만원(수술 250만원, 자기부담 1일 3만원 또는 5만원 중 택1), 연간 총보상한도는 입원·통원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중 선택
- 상해입원수술/상해통원수술
- 상해로 2일 이상 입원수술 또는 통원(당일입원포함)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법률비용손해(민사/행정소송)
- 소송비용 부담 판결·결정시 변호사비용(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 상해로 1일 이상 중환자실 입원 치료시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상해후유장해(80%이상)(기본계약)
-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
- 진단 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차대차사고반려동물케어비용(갱신형)
- 자가용자동차 차대차사고로 탑승 중인 반려동물이 부상시 20만원 한도(연간1회한), 사망시 50만원 한도(최초1회한) 실손보상
-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최초계약일 이후 60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 목적 MRI 또는 CT 시행시 의료비에서 반려묘의료비보험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연간1회한)
- 특정외상성뇌손상/뇌출혈/장기손상진단
- 각 진단 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지급(각 최초 1회한)
- 통합상해진단(경증/중등증/중증, 부위별)
- 부위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 경증/중등증/중증 상해 진단시 각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 창상봉합술(안면/경부, 안면/경부외)(A/B/C형)
-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을 받는 경우 유형별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1회, 연간3회한)
- 반려동물돌봄비(상해입원일당/질병입원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치료시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지급(10일 한도)
-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Ⅱ(입원/통원)
- 보장개시일(최초계약일 이후 30일) 이후 치과·구강질환(치석제거 포함) 치료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치석제거 연간2회한), 반려묘의료비Ⅱ와 합산하여 보상한도 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