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상해사고로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강아지,실속형)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국내 수의사에게 받은 경우 입원·통원·수술 비용을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곱한 금액으로 지급. 1일당 한도: 수술 안한 날 10만원/수술한 날 100만원, 연한도 700만원(가입금액 한도 내)
- 반려동물 치료비Ⅲ(강아지,일반형)
- 위와 동일한 지급사유이나 한도가 더 큼. 1일당 한도: 수술 안한 날 15만원/수술한 날 150만원, 연한도 1,000만원(가입금액 한도 내)
- 반려동물 치료비Ⅲ 구강질환 확장보장(강아지,실속형)
-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 치료비를 지급. 가입금액 한도(치료비Ⅲ 본계약 및 다른 확장보장과 합산하여 치료비Ⅲ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피부질환 확장보장(강아지,실속형)
- 보장개시일 이후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 포함)을 원인으로 한 치료비를 지급. 가입금액 한도(치료비Ⅲ 및 확장보장들과 합산 한도 내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MRI/CT 확장보장(연간1회한)(강아지,실속형)
-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중 MRI 또는 CT를 시행한 경우 당일 치료비에서 치료비Ⅲ 보상금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상비율을 곱해 가입금액 한도 내 연 1회 보상
- 반려동물 치료비Ⅲ 특정처치(이물제거)확장보장(연간2회한)(강아지,실속형)
- 이물 섭취 치료 목적으로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치료비에서 치료비Ⅲ 보상금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상비율을 곱해 가입금액 한도 내 연 2회 보상(구토유도약물만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