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치료비Ⅲ(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1일당 입원·통원·수술 치료비용을 보험증권 기재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일당 한도(플랜별): 수술 안한 날 10만/15만/30만원, 수술한 날 100만/150만/250만원. 연한도(플랜별): 700만/1,000만/2,000만원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5·10·15·20년, 전기납, 가입나이 0~80세)
- 반려동물 치료비Ⅲ 구강질환 확장보장(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 구강내 질환으로 생긴 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해 지급(치료비Ⅲ 본특약 및 확장보장 특약 합산하여 치료비Ⅲ 보상한도 내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피부질환 확장보장(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 포함)으로 생긴 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해 지급(치료비Ⅲ 본특약 및 확장보장 특약 합산하여 보상한도 내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MRI/CT 확장보장(연간1회한)(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 중 MRI 또는 CT 시행 시, 당일 비용에서 치료비Ⅲ 보상액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상비율을 곱해 가입금액 한도 내 연 1회 보상
- 반려동물 치료비Ⅲ 특정처치(이물제거) 확장보장(연간2회한)(강아지)
- 이물 섭취 치료 목적으로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시행 시, 당일 비용에서 치료비Ⅲ 보상액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상비율을 곱해 가입금액 한도 내 연 2회 보상(구토유도약물 시행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