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치료비Ⅲ(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에게 입원·통원·수술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치료비 지급(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1일당 한도는 가입형태에 따라 수술 안한 날 10/15/30만원, 수술한 날 100/150/250만원이며 연한도는 700/1,000/2,000만원 중 가입금액에 따름
- (갱신형)반려동물 사망(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 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사망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갱신형)반려동물 배상책임(강아지)
- 반려동물(강아지)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자기부담금 3만원)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구강질환 확장보장(강아지)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 및 구강내 질환 치료비 지급(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Ⅲ 및 다른 확장보장과 합산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피부질환 확장보장(강아지)
-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 포함)을 원인으로 한 치료비 지급(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Ⅲ 및 다른 확장보장과 합산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MRI/CT 확장보장(연간1회한)(강아지)
-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중 MRI 또는 CT 시행 시 해당 비용(치료비Ⅲ 보험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가입금액 한도 내 연 1회 보상
- 반려동물 치료비Ⅲ 특정처치(이물제거)확장보장(연간2회한)(강아지)
- 이물 섭취 치료 목적의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시행 시 해당 비용 가입금액 한도 내 연 2회 보상(구토유도약물만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