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형)반려동물 사망(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반려동물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단, 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사망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갱신형)반려동물 배상책임(강아지)
- 반려동물(강아지)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장해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반려동물 치료비Ⅲ(강아지, 일반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에게 입원·통원·수술 치료를 받은 비용을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 1일당 한도: 수술 안한 날 15만원, 수술한 날 150만원, 연한도 1,000만원, 가입금액 한도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실손)
- 반려인이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로 실손 보상 (최초 5년, 5년 단위 갱신)
- (갱신형)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질병입원)(실손)
- 반려인이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로 실손 보상 (최초 5년, 5년 단위 갱신)
- 반려동물 치료비Ⅲ 구강질환 확장보장(강아지, 일반형)
- 치석제거·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 구강내 질환 치료비 지급 (치료비Ⅲ 및 확장보장 특약들과 합산하여 치료비Ⅲ 보상한도 내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피부질환 확장보장(강아지, 일반형)
-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 포함)을 원인으로 한 치료비 지급 (치료비Ⅲ 합산 한도 내)
- 반려동물 치료비Ⅲ MRI/CT 확장보장(연간1회한)(강아지, 일반형)
- 상해·질병 치료 중 MRI 또는 CT 시행 시 치료비에서 치료비Ⅲ 보상금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 연 1회 보상
- 반려동물 치료비Ⅲ 특정처치(이물제거)확장보장(연간2회한)(강아지, 일반형)
- 이물 섭취 치료 목적의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시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연 2회 보상(구토유도약물만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