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형)반려동물 사망(강아지)
- 보장개시일 이후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 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강아지,실속형)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입원·통원·수술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문서상 1일당 한도는 수술을 하지 않은 날 10만원/수술한 날 100만원, 연한도 700만원인 표와, 수술을 하지 않은 날 15만원/수술한 날 150만원, 연한도 1,000만원인 표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세부 한도는 가입 플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가입금액 한도)
- (갱신형)반려동물 배상책임(강아지)
- 반려동물의 행위로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자기부담금 3만원)
- 반려동물 치료비Ⅲ 구강질환 확장보장(강아지,실속형)
- 치석제거·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 구강내 질환 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지급(가입금액 한도, 반려동물 치료비Ⅲ 및 다른 확장보장과 합산하여 반려동물 치료비Ⅲ 보상한도 내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피부질환 확장보장(강아지,실속형)
-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 포함) 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지급(가입금액 한도, 반려동물 치료비Ⅲ 및 다른 확장보장과 합산하여 보상한도 내 지급)
- 반려동물 치료비Ⅲ MRI/CT 확장보장(연간1회한)(강아지,실속형)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 중 MRI 또는 CT 시행 시, 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연간 1회 보상
- 반려동물 치료비Ⅲ 특정처치(이물제거)확장보장(연간2회한)(강아지,실속형)
- 이물 섭취 치료 목적의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구토유도약물) 시 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연간 2회 보상(구토유도약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