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지폐손해
- 피보험자 및 피고용인이 구내에서 위조지폐를 수취하여 생긴 실손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점포휴업손해
-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저해로 생긴 손해를 약정복구기간(2개월) 내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화재배상책임Ⅱ
-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사망·부상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는 가입금액 한도, 부상은 가입금액의 20% 한도, 대물은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음식물배상책임Ⅲ
-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로 타인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1인당·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증권기재 자기부담금 공제)
- 가스사고배상책임Ⅱ
- 시설 내 가스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 부담시 1인당·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 낙하물·차량충돌 등 사고로 휴업시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가입금액으로 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손해가 생겨 수리·복구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원(화재손해 특약 가입 목적물에 한함)
-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손해가 생겨 수리·복구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원(화재손해 특약 가입 목적물에 한함)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 부담시 1인당·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증권기재 자기부담금 공제)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하여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손해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보상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 재물이 손괴되어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보상
- 유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태풍·냉해·파열 등 사고로 인한 파손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사고당 12만원 공제)
- 전기위험(실손보상,비례보상)
- 전기적 사고로 발전기·변압기·배전반 등에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사고당 15만원 공제)
- 화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화재(벼락 포함)·소방피난 손해(주택은 폭발파열손해 포함)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지급(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초과 불가)
- 풍수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풍수재·항공기 또는 낙하물로 인한 손해 보상(특수건물은 가입금액 한도, 비특수건물은 가입금액 한도 내 증권기재 자기부담금 공제)
- 항공기차량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또는 차량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구내폭발파열위험(실손보상,비례보상)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구내냉동(냉장)위험(실손보상,비례보상)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일반10%)
- 수조·급배수설비·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누수·방수되어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손해액의 10% 자기부담금 공제)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스프링클러 설비·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사고당 50만원 공제)
- 임차자배상책임(화재)(실손보상,비례보상)
- 임차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증권기재 자기부담금 공제)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붕괴·침강·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