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입원 치료시 입원실료·제비용·수술비는 본인부담의료비의 80%(연간 200만원 초과분 보상), 상급병실료차액은 차액의 50%(일 10만원 한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보상
- 신질병입원의료비
-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진단·치료 이력이 없는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실료·제비용·수술비는 본인부담의료비의 80%(연 200만원 초과분 보상), 상급병실료차액은 50%(일 10만원 한도) 보상. 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보상
- 상해외래/약제의료비
- 방문 1회당·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급 1.5만원, 종합·상급종합 2만원, 약국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 방문 180회, 처방전 180건 한도)
- 선택형Ⅱ 입원의료비
- 본인부담 입원의료비 중 급여의 90%+비급여의 80% 해당액(급여10%+비급여20% 합산이 연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50%(일 10만원 한도)
- 선택형Ⅱ 통원의료비
- 공제금액을 급여 10%+비급여 20% 합산액과 정액(1만~2만원, 약국 8천원) 중 큰 금액으로 차감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 질병외래/약제의료비
- 상해통원의료비와 동일한 방식(공제금액 차감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연 180회/180건 한도)으로 보상
- 비급여 주사료의료비(특약)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연간 250만원 이내 입원·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의료비(특약)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연간 300만원 한도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특약)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연간 350만원 이내 50회까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