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입원I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 건강보험 (연만기갱신형) (무배당) (26.07) _1종 (간편심사형) _3.10.10 (입원고지)형 _4형 (6대납입면제기본형)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연만기갱신형·무배당 간편건강보험으로, 입원·수술 관련 보장을 하나의 간편심사(1종) 절차로 가입하는 상해/질병 보장 상품이며, 3.10.10(입원고지)형 4형은 '6대 납입면제 기본형' 특약이 의무부가된 형태이다.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이며, 최초계약과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가입나이 조건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무엇을 보장하나
- 특별약관(다수)
- 상해·질병 관련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 다수의 특별약관 명칭만 나열되어 있으며, 각 특약의 지급사유·보장금액은 본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 간편가입·갱신계약 형태의 일반상해사망 보장(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의무부가특약 4형(6대 납입면제 기본형)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대기(6대 질병 등, 본인·간편가입·갱신계약) 해당 시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됨. 대상 질병 세부 항목 및 면제 조건 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공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 통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습니다.
- 사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항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특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약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1. 흡인(吸引)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의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무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부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가 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용어풀이 상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해 수술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질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보장합니다)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18. 아나필락시스진단비(응급의료, 연간1회한)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간편가입)【갱신계약】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 상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특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 예시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 관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4월 10일 오후7시 ~ 2026년 4월 14일 오후1시 (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4/10 4/11 4/12 4/13 4/14 간병인 사용시간 5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3시간
- 등) 관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 함) 의 일이상)(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제5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무 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질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병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용어풀이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별 간병인사용 7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 1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 (요양병원 제외, 연간1회한) 1천5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 2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무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비 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 및 제41조(중도인출)는 용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손 제외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갱신형 상품으로 최초계약 종료 후 갱신 시 보험료 및 가입조건(보험기간·가입나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해약환급금지급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구분되어 있으며, 미지급형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본 요약서만으로는 4형에 적용되는 환급 유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음)
- 간편심사형(1종)은 고지사항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임
- 본 상품요약서에는 각 보장(특약)별 구체적인 지급금액, 보험료,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내용은 사업방법서 별지(2-3 등)를 참고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간편가입) 최초계약 기준 만 15세~90세(10/15/20년납); 단 30년납은 만 15세~80세로 제한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기본계약 기준 최초 10년/15년/20년/30년, 갱신 시 10년/15년/20년/30년/1~29년형(갱신계약은 보험기간이 110세까지 등으로 특약별로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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