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The 좋은닥터플러스 건강보험 (연만기갱신형) (무배당) (26.07) _1형 (해약환급금지급형) _1종 (5대 납입면제 환급형)
보험사 · KB손보
KB The좋은닥터플러스 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1형(해약환급금지급형)·1종(5대 납입면제 환급형)은 질병·상해 관련 다수의 갱신형 특약(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으로,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유형이다.
못 받는 경우
-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의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 법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ㆍ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정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 및 다음 중 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특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별 습니다.
-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관 보장합니다)
- 및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질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 및 다음 중 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않습니다.
-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상 해 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및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병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 S028, S045, S131, S281 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진단 진단명 중증도평가점수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16
- 다. S045 안면신경의 손상 4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S131 경추의 탈구 16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S281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25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첫 번째로 높은 중증도평가점수 25 + 두 번째로 높은 중증도평가점수 16 +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법적 제제 세 번째로 높은 중증도평가점수 16
- 5. 타인과의 폭력행위 ⇒ 【
- 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 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 예시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4월 10일 오후7시 ~ 2026년 4월 14일 오후1시 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4/10 4/11 4/12 4/13 4/14 간병인 사용시간 5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3시간
-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으로 나누어집니다. 144 KB The좋은닥터플러스 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질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갱신계약】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니다.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용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간병인의 주요업무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합니다.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풀이
- 및 다음 중 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병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종형 구성상 해약환급금 형태가 1형(해약환급금지급형: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과 2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으로 구분되며, 본 상품은 1형(해약환급금지급형)임.
- 납입면제 형태는 1형(5대 납입면제 환급형), 2형(8대 납입면제 기본형), 3형(9대 납입면제 기본형)으로 구분되며, 본 상품은 1형(5대 납입면제 환급형)임.
- 대부분의 보장(특약)이 '갱신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최초계약(10년/15년/20년/30년) 종료 후 갱신계약(10년/15년/20년/30년 또는 1~29년, 100세까지)으로 이어지는 구조임(연만기갱신형).
- 보험료 납입기간은 전기납(全期納)임.
- 가입가능나이 및 보험기간은 보장항목(특약)별로 상이하며, 최초계약과 갱신계약 시점에 따라 가입 가능 나이 범위가 다르게 적용됨(예: 최초 10년납 만15~70세, 갱신 10년 25~90세 등 항목별 표 참조).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주계약)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만 15세~70세(보험기간에 따라 10/15/20/30년형 공통)이며, 갱신계약은 보험기간별로 25세~90세(10년), 30세~85세(15년), 35세~80세(20년), 45세~70세(30년), 1~29년은 (100-보험기간)세까지 상이하게 적용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보장항목별로 최초계약 10년/15년/20년/30년, 이후 갱신계약 10년/15년/20년/30년 또는 1~29년(100세 만기까지) 갱신형(연만기갱신형)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지급형(1형) -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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