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 (세만기) (무배당) (26.07) _1종 (간편심사형) _1형 (해약환급금지급형) _3.10.5 (고혈압,당뇨및이상지질혈증고지) 형 _5대납입면제형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세만기(90/95/100세 중 선택) 건강보험으로, 월납·10~30년납 형태이며 간편심사(3.10.5: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고지)형이다. 1종 1형은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지급형'이며 5대납입면제형(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기본 포함)이 의무부가된다.
무엇을 보장하나
- 다수의 선택형 특별약관
- 질병/상해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통원일당 등 다수의 특별약관이 나열되어 있으나(예: 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골절진단비, 요로결석진단비, 대상포진진단비, 간병인사용 입원일당 등), 각 특약별 구체적 지급사유·지급금액은 본 상품요약서 발췌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조건만 제시됨
-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보험기간 100세만기/95세만기/90세만기 중 선택,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가입나이는 만기·납입기간별로 상이(예: 100세만기 기준 15세~(99-납입기간)세)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특별약관)
-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 지원. 3종·4종에서는 운영하지 않음. 10~30년만기(전기납), 가입나이 15세~89~69세(만기별 상이)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기본, 의무부가특약)
- 제2종1형 기준, 10년만기(전기납) 또는 15년만기, 가입나이 15~89세(10년만기)/15~84세(15년만기). 이 특약이 적용되어 특정 5대 보장사유 발생시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5대납입면제형' 구조(세부 지급사유는 본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항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보 【 3종 1형: 간편심사형(납입면제 미적용형) 】 합니다.
- 통 이 계약은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 1. 흡인(吸引) 특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별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약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의 부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가 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용어풀이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상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해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8.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간편가입)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상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및 장합니다)
- 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장합니다)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습니다.
- 144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무 부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가
- - 입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4/10 4/11 4/12 4/13 4/14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 (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 사용시간 5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3시간 1일 8시간 이상 여부 × ○ ○ ○ ○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 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일이상)(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 간병인사용 7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 (요양병원 제외, 연간1회한) 1천5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질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병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159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용어풀이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60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2형(표준형 50% 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에도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됨(본 상품은 1형 해약환급금지급형이나 상품 구조 이해를 위해 요약서에 병기됨)
- '표준형 상품'은 해약환급금 비교를 위한 개념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임
- 간편심사 형태 '3.10.5(고혈압,당뇨및이상지질혈증고지)형'의 세부 고지사항은 사업방법서 별지 붙임 2-14를 참고해야 하며, 본 요약서에는 요약 표기만 있음
- 각 특별약관마다 보험기간(세만기 구분), 납입기간, 가입가능나이가 상이하므로 특약 선택 시 개별 확인이 필요함
- 일부 특약은 '갱신계약'으로 별도 최초계약 조건과 갱신조건(1~10년/1~20년/1~30년 갱신 등)이 구분되어 있음
- 본 발췌 부분에는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료 예시(가입예시)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기준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이며, 상한 연령은 보험기간(세만기100/95/90)과 납입기간(10~30년) 조합별로 '(99-납입기간)세' 등으로 달라져 단일 숫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null 처리함. 문서 내 다른 특약(예: 간병인 관련)은 만 15세~80세로 명시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계약이 아닌 개별 특약 기준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만기/95세만기/90세만기 중 선택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지급형(1형) -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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