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5.10.10 Young 플러스 건강보험 (무배당) (26.07) _1종(세만기) _2형(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_건강고지형(10년고지)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무배당 건강보험으로, 가입자가 선택한 1종(세만기)·2형(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 납입기간 이후)·건강고지형(10년 고지) 조건의 상품이며,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일반상해사망)에 납입면제 관련 의무부가계약과 다수의 선택계약(질병·상해·암 등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을 조합해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제공된 상품요약서에는 담보별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목록만 있으며, 구체적 보장금액과 보험료 예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선택계약(다수)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각종 질병·상해 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 등), 수술비, 입원일당(질병/상해/암/뇌혈관/심장질환 등), 골절·화상·후유장해 관련 보장, 간병인사용 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등 다수의 특약을 선택 가입 가능(모두 맞춤고지). 보험기간은 담보별로 80/90/95/100세만기,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또는 전기납, 가입나이 5~40세(건강고지형 N~40세)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장(맞춤고지). 보험기간 90/95/100세만기,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가입나이 만15~40세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맞춤고지, 3~100% 및 20~100% 구간 구분). 보험기간 90/95/100세만기,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가입나이 5~40세(건강고지형은 N~40세)
- 의무부가계약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1대/12대)
- 2형(50% 지급형) 가입 시 12대 납입면제형 적용. 특정 사유 발생 시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맞춤고지). 납입기간 10/15/20/25/30년 전기납, 가입나이 5~40세(건강고지형 N~40세)
못 받는 경우
- 및 다음 중 어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 및 다음 중 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상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습니다.
- 해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및 보장합니다) 질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병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52 KB 5.10.10 Young 플러스 건강보험(무배당)(26.07)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특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별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약 관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무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 용어풀이 부 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가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다), 주름살제거술 등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상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해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3종)(맞춤고지) 보장 않습니다.
-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4종)(맞춤고지) 보장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질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5종)(맞춤고지) 보장 병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질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병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비 니다. 용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손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배 상
- 상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해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 26.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맞춤고지) 질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26.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맞춤고지)【갱신계약】 병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비
- 28.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지 않습니다.
- 28.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갱신계약】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가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 및 다음 중 어 않습니다.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상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해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질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병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용어풀이 상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해 다), 주름살제거술 등 및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질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병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비
- 및 다음 중 어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않습니다.
-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및 다음 중 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않습니다.
- 상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및
- · 상해1~5종수술비(상급종합병원, 매회지급)(4종)(맞춤고지) 보장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 상해1~5종수술비(상급종합병원, 매회지급)(5종)(맞춤고지) 보장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2형(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 납입기간이후)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만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함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비교용 상품으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음
- 건강고지형(N년고지, 여기서는 10년고지)은 일반고지형과 가입나이 등 가입조건이 다름(가입나이 N~40세)
- 선택계약 각 담보는 개별적으로 '맞춤고지' 조건이 적용되며, 담보별로 감액·최초 1회한·연간 1회한 등 지급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구체적 금액·조건은 본 요약서 발췌 부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본 상품요약서 발췌본에는 담보별 구체적 보장금액, 보험료, 면책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부 확인이 필요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등) 기준, 건강고지형(10년고지, N=10) 가입가능나이는 만 10세~40세(일반고지형은 5세~40세). 단 일반상해사망 등 일부 담보는 만 15세~40세로 별도 적용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세만기(1종) — 담보별로 80세만기/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 환급 유형
-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납입기간이후)
- 가입 가능 연령
- 만 10~4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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