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 (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_1종(간편심사형) _3형(1대납입면제기본형) _3.10.5(고혈압,당뇨및이상지질혈증고지)형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간편심사형(1종) 상해/질병 종합건강보험으로, 최초계약(10/15/20/30년) 이후 자동으로 갱신되는 갱신형(연만기갱신형) 상품이며, 3형은 특정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1대 납입면제 기본형'이 의무부가되고 3.10.5형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고지 조건으로 가입하는 간편심사 방식이다.
못 받는 경우
- 공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 통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습니다.
- 사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항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약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의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무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부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가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 용어풀이 상 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해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수술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 질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18. 아나필락시스진단비(응급의료, 연간1회한)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간편가입)【갱신계약】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 상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특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 예시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 관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4월 10일 오후7시 ~ 2026년 4월 14일 오후1시 (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4/10 4/11 4/12 4/13 4/14 간병인 사용시간 5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3시간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관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
- 4. 제5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의 일이상)(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가
-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별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관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 도 해당 상해로 최초입원한 날에 해당하는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하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병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1종(간편심사형) 149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수술
-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본 문서는 다양한 종/형/고지유형(3.5.5, 3.10.5 등)을 포괄하는 상품요약서이며, 문의된 1종·3형·3.10.5(고혈압,당뇨및이상지질혈증고지)형에 대한 개별 보장금액·지급사유는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특약 대부분이 '갱신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해진 갱신주기(예: 10년/15년/20년 등) 도래 시 보험료가 갱신(변경)될 수 있음
- 해약환급금지급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본 조건(1종/3형/3.10.5형)이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발췌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형3(1대 납입면제 기본형)은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갱신계약)' 특약이 의무부가특약으로 포함됨
- 간편심사형(종1)과 일반심사형(종2)은 심사 방식이 다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간편심사·일반심사 구분 없이 월납으로 통합 작성됨
- 특약별로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이 상이하며 일부 특약은 특정 형(형1~형4)에서만 적용되거나 특정 형에서는 운영되지 않음(예: 유사암진단 특약은 형1/형3에서 미운영)
- 문서 원문에 보험료 예시(가입예시)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premiumExamples는 비워 둠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사망)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만 15세~90세(납입기간 10/15/20년) 또는 만 15세~80세(납입기간 30년)로, 납입기간에 따라 상한이 상이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기준 최초계약 10년/15년/20년(전기납, 만15세~90세) 또는 30년(전기납, 만15세~80세)이며, 이후 갱신형으로 갱신(갱신주기 10년/15년/20년/30년/1~29년, 갱신 시 보험기간은 특약별로 (110-가입나이)세 등까지 상이하게 적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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