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 건강보험 (세만기) (무배당) (26.07) _1종 (간편심사형) _2형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 (납입기간이후)) _3.10.5형 _6대납입면제형
보험사 · KB손보
KB손해보험의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종(간편심사형)·2형(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납입기간이후))·3.10.5형·6대납입면제형 상품요약서로, 종형 구성(간편심사/일반심사, 해약환급금 형태, 납입면제 형태)과 기본계약·의무부가특약·다수의 선택형 특별약관별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를 표로 안내하는 무배당 보장성 건강보험이며, 보험료는 월납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다수의 선택형 특별약관
-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수술비·입원일당·진단비 등 매우 많은 특약명이 나열되어 있으며, 각 특약은 보험기간(80/90/95/100세만기 등)·납입기간(10~30년)·가입나이 조건이 개별적으로 표시됨. 다만 각 특약의 구체적 지급사유·지급금액은 본 상품요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방법서 별지 참고'로만 안내됨.
-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보험기간 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납입기간 10·15·20·25·30년, 가입나이 만15세~(만기연령-납입기간)세.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기본, 의무부가특약)
- 2형(표준형해약환급금 50%지급형)·6대납입면제형에 해당. 20년만기(전기납, 가입나이 만15~79세) 또는 25년만기(전기납, 가입나이 만15~74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6대 질병 등 구체적 사유는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항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보 【 3종 1형: 간편심사형(납입면제 미적용형) 】 합니다.
- 통 이 계약은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 1. 흡인(吸引) 특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별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약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의 부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가 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용어풀이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상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해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8.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간편가입)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상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및 장합니다)
- 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장합니다)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습니다.
- 138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무 부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가
- - 입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4/10 4/11 4/12 4/13 4/14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 (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 사용시간 5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3시간 1일 8시간 이상 여부 × ○ ○ ○ ○
- 21-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 일이상)(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사용 7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 (요양병원 제외, 연간1회한) 1천5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용어풀이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질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병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의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무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할것 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가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형2(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납입기간이후))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됨.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 보장 상품으로,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비교기준 상품임.
- 종1·종3은 간편심사형, 종2·종4는 일반심사형이며, 간편심사 형태는 3.6.5형~3.10.5형(본 상품은 3.10.5형)으로 세분되고 세부 심사기준은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확인해야 함.
- 납입면제 형태는 대상보장(5대기본/6대기본) 또는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구분되며, 본 상품은 6대납입면제형에 해당함.
- 일부 특약(간병인사용 입원일당, 신재진단암진단비, 부정맥질환 진단비 등)은 최초계약과 갱신계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갱신계약은 갱신 시점 연령·잔여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 조건이 달라짐.
- 특약별로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조건이 상이하므로 가입 가능 여부는 개별 특약마다 확인이 필요함.
- 본 상품요약서에는 보험료 예시(가입예시)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100세만기) 기준 만 15세~99세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별로 상이(가입가능나이=만 15세~(99-납입기간)세); 10년납 기준 만 15세~89세가 가장 넓은 범위이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최대 가입연령은 낮아짐(예: 30년납은 만 15세~69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약별로 상이 (기본계약 및 다수 특약: 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일부 특약: 80세만기)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 - 형2(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 납입기간 중 해지 시 무환급,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8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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