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 (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_1종(간편심사형) _4형(6대납입면제기본형) _3.5.5형
보험사 · KB손보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연만기갱신형)(무배당)는 간편심사(1종)로 가입하는 갱신형 건강보험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에 다수의 갱신형 특약(암·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부가하는 구조이며, 해당 상품(4형)은 6대 질병 관련 납입면제 기본형이 적용되고 보험료는 월납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특별약관(다수)
- 질병사망Ⅲ,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Ⅲ, 뇌출혈·뇌졸중·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암수술비, 상해·질병입원일당, 상해·질병수술비, 골절진단비, 대상포진진단비, 화상진단비, 후유장해(3~100%, 80%이상) 등 다수의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 각 특약의 구체적 지급사유·보험가입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특약 약관 별도 참조 필요)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 최초계약 10년/15년/20년(전기납, 만15세~90세, 30년납은 만15세~80세), 갱신계약은 10년/15년/20년/30년/1~29년 등으로 갱신(갱신시 세~(110-보험기간) 방식 가입나이 산정). 구체적 지급금액·지급사유는 본문에 별도 기재 없음
- 4형: 6대 납입면제 기본형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기본, 갱신계약) 특약이 부가되어 있으며, 최초 30년/1~29년 등 갱신조건 적용. 납입면제 발생 사유 및 금액 등 세부내용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공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통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않습니다.
- 사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항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 보
-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무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부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가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상 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 용어풀이 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질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병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 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18. 아나필락시스진단비(응급의료, 연간1회한)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간편가입)【갱신계약】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 해 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5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않습니다.
-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대하여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180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지급기준 지급금액 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36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1종(간편심사형) 예시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Ⅱ 계산
- 다.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특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 예시
- 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4월 10일 오후7시 ~ 2026년 4월 14일 오후1시 구분 4/10 4/11 4/12 4/13 4/14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간병인 사용시간 5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3시간 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일 8시간 이상 여부 × ○ ○ ○ ○ 의 지급금액 2만5천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함)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무 부 당(1일이상)(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가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 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 약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 여 적용합니다.
-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상해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 무 부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전문의를 둘 수 있다.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다수의 특약이 '갱신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갱신시점마다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본문에 갱신 후 구체적 보험료 정보는 제시되지 않음)
- 특약별로 최초계약기간(10년/15년/20년 등), 갱신주기, 가입가능 나이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해약환급금지급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존재하나, 본 상품(4형)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본문에서 특정되지 않음
-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 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 상품이며, 별도의 가입자격제한이 있음(구체적 고지사항·심사기준은 본문에 미기재)
- 특약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일부 특약은 최초계약과 갱신계약의 가입가능 연령 상한이 상이함(예: 일부 특약은 만70세, 만60세 등으로 상한 제한)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사망) 및 의무부가특약 기준 최초계약 가입나이 만 15세~90세(30년 만기는 15세~8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기본계약 기준 최초계약 10년/15년/20년(전기납, 일부 30년납), 이후 연만기갱신형으로 갱신계약 10년/15년/20년/30년/1~29년 등으로 자동갱신(특약별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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