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 (세만기)(무배당)(26.07) _1종(간편심사형) _1형(해약환급금지급형) _3.5.5형 _5대납입면제형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간편심사형(1종) 건강보험으로, 일반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5대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을 의무부가특약으로 결합한 세만기(100/95/90세만기 중 선택) 상품이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1형(해약환급금지급형) 구조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간편심사 형태(3.5.5형)
- 사업방법서 별지 붙임(2-6) 참고로 안내되어 있으며, 세부 심사기준은 본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보험기간 100세만기/95세만기/90세만기 중 선택,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또는 전기납, 가입나이는 만기·납입기간별로 상이(예: 100세만기 10년납은 만15세~99-년납 세)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기본, 의무부가특약, 종1형1)
- 10년만기(전기납, 만15~89세) 또는 15년만기(만15~84세)로 부가되는 의무 특약. 지급사유·금액은 문서에 별도 기재 없음
못 받는 경우
- 항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보 【 3종 1형: 간편심사형(납입면제 미적용형) 】 급합니다.
- 통 이 계약은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관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
-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의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무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부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가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해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 용어풀이 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질 수술 병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8.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간편가입)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병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131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1. 화상수술비(간편가입)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134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특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급하지 않습니다.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병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등) 관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제5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 의
-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
- 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 약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 여 적용합니다.
-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상해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 무 부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병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153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수술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 및 질 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병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세만기)(무배당)(26.07) 1종,3종(간편심사형) 187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한 상품은 1형(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유형이다(2형 표준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하는 별도 유형).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비교용 상품으로 실제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특별약관 목록에 다수의 갱신형 특약(예: 간병인사용 입원일당 등 갱신계약 표기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계약 기간 종료 후 갱신되는 구조이다.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특약은 3종·4종에서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해당 상품은 1종이므로 적용 대상 아님).
- 본 문서는 종형 구성, 가입자격,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표를 제공하는 상품요약서로, 각 특별약관의 구체적 지급사유·지급금액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가입가능한 특별약관 항목 수가 매우 많으며, 실제 계약에 부가된 특약 구성은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사망 등) 기준 가입가능나이는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만 15세~89세, 세만기별로 15세~99세까지 세분). 가장 넓은 범위인 만 15세~89세를 기본 가입 가능 연령으로 채택.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만기/95세만기/90세만기 중 선택(세만기)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지급형(1형,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8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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