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_1형(해약환급금지급형) _1종 _건강고지형(10년고지)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연만기갱신형 무배당 건강보험으로, 상해·질병 관련 다수의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수술비 등 보장을 다수 특약 형태로 제공하며, 최초계약(10년/20년/30년) 만료 후 갱신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1형(해약환급금지급형)·1종·건강고지형(10년고지) 조건이 적용된다.
무엇을 보장하나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맞춤고지, 갱신계약 대상 — 구체 지급금액은 본 발췌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암진단비/유사암진단비/특정소액암진단비
- 맞춤고지, 갱신계약 대상 — 구체 지급금액은 본 발췌 내용에 없음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대12(A)/(B), 대13(A)/(B), 2종 등)
- 맞춤고지, 갱신계약 대상 — 납입면제 조건 관련 보장이며 구체 내용은 본 발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상해/질병 입원일당(각종 병원·일수 한도별 다수 특약)
- 맞춤고지, 갱신계약 대상 — 일수한도(예: 1일 이상, 180일/365일 한도 등)만 확인되며 구체 지급금액은 본 발췌 내용에 없음
- 각종 수술비(골절수술비,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대질병수술비 등)
- 맞춤고지, 갱신계약 대상 — 구체 지급금액은 본 발췌 내용에 없음
- 뇌졸중·뇌출혈·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맞춤고지, 갱신계약 대상 — 구체 지급금액은 본 발췌 내용에 없음
못 받는 경우
- 1. 청구서(회사 양식) ․ 하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규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않습니다.
- 정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합니다.
-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함)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93 관련법규 의료법
- 및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및 다음 중 어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조사나 않습니다.
-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및 다음 중 어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무배당)(26.07) 147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않습니다.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둘것 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 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 다), 주름살제거술 등 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및 다음 중 어 용어풀이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특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않습니다.
- 별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약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관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
-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 병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상
- ∙ 예시1) 지 않습니다.
- 별 ○ 하나의 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약 : S028, S045, S131, S281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관 진단 진단명 중증도평가점수 니다.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16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S045 안면신경의 손상 4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S131 경추의 탈구 16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법적 제제 무 S281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25 부
- 5. 타인과의 폭력행위 ○ 첫 번째로 높은 중증도평가점수 25 + 두 번째로 높은 중증도평가점수 16 + 가 세 번째로 높은 중증도평가점수 16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 = 57점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 병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상 해 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및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병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않습니다.
- 약 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관 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 상해입원지원금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연만기갱신형 상품으로 최초계약(10년/20년/30년) 만료 후 갱신계약(10년/20년/30년 또는 1~29년, 최종 110세까지)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갱신 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건강고지형(10년고지) 상품으로 일정 주기(10년)마다 건강상태 재고지가 필요한 구조로 보임
- 종(1종~6종) 및 납입면제형(대12(A)/(B), 대13(A)/(B), 2종 등) 구분에 따라 가입나이·보험기간이 상이함
- 가입나이는 종별로 상이(예: 최초계약 1/4종 15~40세, 2/5종 41~65세, 3/6종 15~65세 등)
- 본 상품은 해약환급금지급형(1형)이며, 동일 상품군 내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형)과는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지급 여부가 다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기본계약) 최초가입 기준 가입나이는 종에 따라 만 15~40세(1·4종), 41~65세(2·5종), 만 15~65세(3·6종)로 구분되며, 전체 종을 통합한 가입 가능 연령 범위는 만 15세~65세임. 단, 갱신계약은 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100세(또는 110-보험기간)까지 가입나이가 확장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최초계약 10년/20년/30년, 갱신계약 10년/20년/30년 또는 1~29년(보험기간~110세) — 연만기갱신형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지급형(1형) —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6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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